코넥스 상장 기업 아진엑스텍과 메디아나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과 달리 상장 초 보호예수가 제외되는 일부 물량의 출회로 주가 하락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이전 상장의 기준가 산정 등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거래소의 준비 미흡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진엑스텍과 메디아나는 지난달 28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코넥스 설립 이후 첫 번째 이전 상장 신청이다.
아진엑스텍과 메디아나는 8월까지 기다리면 코스닥 이전 상장시 혜택을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업체는 기다리기보다 코스닥으로 바로 이전상장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기업이라는 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증권투자업계가 이번 이전상장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대목은 보호예수되지 않은 물량의 출회 가능성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 21조 1항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코스닥 이전 상장시 보호예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의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을 1개월간 매각 제한하는 코스닥 상장 규정도 코넥스 출신 기업은 제외다.
보호예수 면제로 코스닥 이전 상장 이후 몇몇 기관과 벤처캐피탈이 해당 지분을 모두 팔면 기업 가치와 무관한 주가 하락으로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은 3억원의 예탁금을 보유한 개인만이 투자가 가능했던 코넥스와 달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어 더욱 큰 유의가 요구된다. 이전 상장하는 기업 중 하나인 아진엑스텍의 주요 벤처캐피탈 물량은 상장 후 발행주식 460만여주 가운데 에이피엘파트너스가 29만여주, 대성창업투자가 20만여주로 알려졌다.
거래소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첫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사례도 없는데다가 코넥스 상장 6개월 만에 이전상장이 등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회사들의 지분 분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회사마다 보호예수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정책을 일괄적으로 언급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거래가 있었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시 공모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신규 상장의 경우 기업의 양적질적 가치를 측정해 공모가를 산정하지만 코넥스 상장사의 경우 이미 거래된 가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모가가 코넥스 거래가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확정될 경우 코넥스 투자자들에게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에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심사 규정은 없는 상태다.
거래소에서 이를 위한 질적·양적 심사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공모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과 달리 30분 단위의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이 적용돼 가격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거래소도 공모가와 관련한 문제가 자사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준가 산정은 거래소에서 함부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요예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상장법인이 일반공모할 시 30% 가량 할인하는 것은 금감원에서 적용하는 규정
이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공모를 새롭게 하지 않으므로 종가가 시초가의 기준이 되지만 이번 이전 상장의 경우 공모를 통하는 것이므로 종가를 말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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