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재심 사건 1심에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
이로써 지난 23일의 1심 판결이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당초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해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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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재심 사건 1심에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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