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연립 등)의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 완화로 서민의 보증상품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일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의 가입조건을 완화해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와 전세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은 출시 2달만에 292건, 278억원(3월11일 기준 실적)으로 가입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경우 보증가입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보증상품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도 개선은 우선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토지공시지가+건물신축단가)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다세대주택 등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70%에서 80∼75%까지 상향조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기존 담보인정비율은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 모두 70%였으나, 상향조정으로 각각 80%, 75%로 확대된 것.
아울러,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대폭 확대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인 경우는 리스크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 30∼10%까지 보증료 할인을 확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세대·다가구 세입자의 보증가입
한편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개선된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 보증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