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사고가 공개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
지금은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사고를 공시케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사는 10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의무가 있어 감독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사고를 숨길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금감원은 은행이 업무관련 상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는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사고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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