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고, 펀드 운용사로부터 받는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
펀드 판매사가 보관 용도 외에 신용정보업자 제공용으로 추가로 받던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는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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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고, 펀드 운용사로부터 받는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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