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도한 회전매매 행위가 쟁점이 된 분쟁조정 사건들에 대해 해당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80%와 7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17일 거래소 시감위는 이같이 밝히고 분쟁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수락해 분쟁 화해가 성립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이후 증권업계의 영업 환경 악화로 임의, 과당매매 관련 분쟁이 43%나 늘어나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권사의 책임 비율을 이전보다 높게 인정한 사례다.
시감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종전보다 높게 인정함으로써 직원의 임의, 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증권사 또한 직원의 불법적인 임의매매와 사적 일임매매를 근절할 선관주의의무를 인식하고 배상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앞으로도 투자자는 투자자는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내역은 수시 점검할 것이며 임의매매 사실을 알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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