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도 허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
개정안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년,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인 의무임대 기간 주택 매각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이 기간에는 이미 그전부터 등록돼 있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등록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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