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전화로 고객을 속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비씨, 국민, 신한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슈랑스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돼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감봉을 포함한 임직원 제재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사들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고객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을 말한다. 이들 카드사는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저축성 보험을 우수 고객을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잘못 안내하거나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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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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