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신청자들 사이에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또한 매입형에도 청약통장을 소유한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서민·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을 살펴보면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 → 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유리하도록 했다.
↑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년 기준) |
동일순위시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은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해 입주자저축간 형평성을 마련하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년연령’에 관한 민법 개정(20세→19세)에 따라 성년과 관련된 규칙도 개정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