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해 작년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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