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소득 항목이 신설돼 저소득층 입주기회가 늘어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우선공급비율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20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한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5점, 50% 초과 70% 이하 4점, 70% 초과 90% 이하 3점, 90%초과 110% 이하 2점, 110% 초과 1점씩의 가점이 주어진다.
전용 60㎡ 이하 매입형 공공임대에서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적용 중인 우선공급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그간 건설형 공공임대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매입형 주택 입주 자격도 새롭게 부여한다.
동일 순위 경쟁에서 적용되는 청약예금의 가점 상한 기준도 기존의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기회를 먼저 주기 위한 것이다. 8년 이상은 5점, 6년 이상 8년 미만 4점, 4년 이상 6년 미만은 3점, 2년 이상 4년 미만은 2점, 2년 미만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은 앞으로 고시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 공급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성년연령에 관한 민법 개정(20세→19세)에 따라 세대주 요건 등 관련된 규칙도 개정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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