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30가구 미만 규모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1년이 6개월로 줄어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30가구 규모까지 완화된다.
그동안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 20가구 이상인 경우,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가구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는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30가구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과 한옥, 6m 이상 진입도로를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은 50가구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건축허가에 비해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사업 추진이 어려
또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1년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가 끝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사라졌고 지방은 전매 제한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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