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2천쌍의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회당 150만원씩, 최대 2번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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