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징후가 보이면 예방조치 차원에서 사전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마켓 시그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징후에 대해 미리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경우 사후제재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분
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세력들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다음에야 당국의 조치가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현 시장감시제도의 단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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