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령휴가제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의 비리 차단을 위한 명령 휴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순환 근무제도 활성화되며 4급 이상 직원의 재산 공개도 강화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부개혁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같은 내용의 내부 쇄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명령 휴가제의 경우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 현재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의 명령 휴가제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풍문이나 제보, 집중 점검이 필요한 직원, 위험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 등이 대상이다.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장기 근무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 권역별 검사·감독 인력의 순환 배치를 통해 특정 금융사와 유착 관계를 없앨 방침이다. 다만 필수 인력의 경우 해당 권역에 남겨 전문성은
비리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금감원 재산 공개도 강화된다.
4급(선임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 공개가 더욱 세밀화될 예정이다. 재산의 변동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갑작스럽게 늘었을 때 감찰을 통해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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