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가 눈썰매장에서 사고가 난 이용객에게 5억 여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77부는 에버랜
주씨는 지난 2005년 1월 눈썰매를 타던 중 충격완화용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목뼈와 가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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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가 눈썰매장에서 사고가 난 이용객에게 5억 여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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