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모씨 등 운전학원 강사 11명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근속수당을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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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모씨 등 운전학원 강사 11명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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