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지난 27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28일 대전시가 밝혔다.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의 추진의지는 인정되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유통상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확충 등을 위해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번 결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지역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하남에서도 유통상업용지 조성을 위해 GB해제를 허가한 선례가 있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전체 면적 대비 그린벨트 면적 비율(57.19%, 시도별 평균 15.09%)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해제 가능 면적은 10%에 불과하다.
조소연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중도위에서도 사업의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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