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담배 제품에 관한 광고'일 뿐 '담배사업을 하는 기업의 광고' 전부가 그 대상이 아니라면서, KT&G는 담배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
KT&G는 기업 이미지 광고에서는 KT&G라는 기업명칭만 사용했을 뿐 담배에 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기업 이미지 광고는 '담배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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