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지방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시행사 D사 윤모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윤씨는 작년 8월 지방세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원시청 공무원 김모 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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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지방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시행사 D사 윤모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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