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통장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예금통장은 건당 50만~100만원에 매매됐으며 개인정보는 건당 10~5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인터넷상 불법 매매광고를 집중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 531명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업자 57명 등 총 588명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게시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유사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의 78%(414명)는 국내외 일반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포털업체 블로그(66명)와 재외동포 커뮤니티(29명)에 올려진 불법광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통장 판매합니다' 등의 문구를 통해 예금통장을 건당 50만~100만원에 매매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은 대부분 국내외 일반 사이트(42.1%)와 블로그(5
해당 업자들은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개인 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팔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양도 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양도자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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