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
또한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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