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은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역외펀드 운용사에
재경부는 지난달 해외투자 확대 차원에서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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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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