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보험회사가 대출을 해주면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대표자, 임직원, 가족 등에게 보험판매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도 '꺾기' 규제가 동일하게 강화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ㆍ저신용자에 대한 '꺾기' 규제를 강화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 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등기임원들에 대한 보험판매가 금지된다. 앞으로 보험사 측은 등기임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개인정보동의서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일일이 등기임원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영업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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