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출을 갚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통보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고객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완납증명서.연체해제사실확인서.통장확인서(여수신), 보험증권.보험료납부증명(보험), 잔고증명서.납부증명서(증권), 기타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내규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 이같은 규정이 없어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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