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시 서구 모 기계업체에서 쇠파이프 생산 작업을 하던 근로자 김모 씨
경찰은 김씨가 작업 도중 교정기 수평기계 사이에 몸이 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회사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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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시 서구 모 기계업체에서 쇠파이프 생산 작업을 하던 근로자 김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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