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부터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권 사고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제가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15일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소집한 최수현 금감원장은 10개 시중은행장들에게 "앞으로 중요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KT ENS 관련 매출채권 대출 사기, 도쿄지점 부당 대출, 영업점 직원 횡령사고 등 금융권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의 1차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강하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준선은 사고 금액,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금액 기준은 수백억 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금융사고는 수년간 드러나지 않고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비리는 제보가 있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자진신고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고 지도할
자진신고기간 중에 알려진 사고에 대해서는 선처하지만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더욱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사고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경영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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