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에서는 주식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김태규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가 국내 표본 상장사 8967개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6021개로 전체 표본의 67.15%에 달했다.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71.3%까지 높아졌던 내부자 거래는 이후 2008년 69.1%, 2009년 68.3% 등 6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주주나 임원 등 기업의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내부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지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지위를 활용해 미리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나섰다가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은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사례보다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내부자 거래가 일어난 기업 중 주식 매수가 나타난 곳이 전체의 53.5%로 매도 비율(46.5%)보다 높았다.
또한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이 매도할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기업의 내부자는 미공개 정보를 자사주 거래에 활용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에 대한 가격결정 오류가 발생하면 저가매수 등을 통한 반대투자 전략을 사용해 초과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 내부자들의 합법적,
김 교수는 "미공개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반대투자전략을 이용한 초과 수익을 모두 고려한 내부가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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