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일대(전주 덕진구, 완산수, 완주군)에서 지난 14일 정부 합동단속(국토부, 전라북도, 국세청, 경창청) 결과, 총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미신고 사례가 3건 적발됐다. 이 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 1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사례(서명 및 날인 누락, 미보관 등), 등록인장 위반 등도 1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
이번 단속은 전북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 조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시했으며, 향후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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