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승객 471명이 탑승한 6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여객선은 1인당 3억5000만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금액은 1인당 3억5000만원이며 이 보험으로 승객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 보상한도는 1억달러(1043억원 규모)다.
해당 여객선은 메리츠화재 등에 선박보험도 가입해 파손 등에 대비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
승객 330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 단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사망시 1인당 1억원, 치료비는 5000만원까지 최대 보상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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