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60대초반)는 지난 2월 초순 S금융을 사칭한 자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어 2월17일 같은 사람으로부터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계좌를 개설한 후 무통장.무카드 출금용 승인번호, 계좌비밀번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 송부했다. 그러나 약 1개월 후 A경찰서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됐다며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무매체거래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다. 예금 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
해당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여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했다.
지금까지는 통상 통장, 현금카드의 양도 또는 금융거래정보(보안카드 일체, 공인인증서 등)를 빼내는 수법으로 금전을 가로채 왔으나 무메체 거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기를 통하여 손쉽게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
금감원은 금전피해 등 불법행위나 피해사실을 알게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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