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는 외국인의 지분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발간된 초판에는 5% 지분 보고 관련 내용만 담겼으나 개정판에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추가됐다.
또 지분공시의 종류와 보고서 작성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
금감원 관계자는 "영문 안내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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