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을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나 국가ㆍ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용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 건폐율ㆍ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 지을 수 있고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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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을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나 국가ㆍ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용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 건폐율ㆍ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 지을 수 있고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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