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보루네오는 전날보다 300원(14.93%) 오른 231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장 마감 후 보루네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루네오는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은 바 있다.
보루네오 측은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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