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잘못에 해당하는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손모 씨는 졸음운전
손모 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냈고, 이에 고충처리위는 "단순 졸음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고의에 버금가는 중대과실로 볼 수 없는 만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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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잘못에 해당하는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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