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서울반도체는 공원을 사이에 두고 2개 공장을 갖고 있다.
두 공장 사이 직선 거리는 180m지만 지상으로 가면 1.2㎞라 이 기업은 2006년부터 지하에 공장 연결통로를 짓고 싶어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상 민간 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를 만들기 위해 공원 지하를 점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공원 지하에 창고나 이동통로,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그동안 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등 공원 시설과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