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옆에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개발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의 손괴나 교통사고 방지, 도로 확장을 위한 예비면적 확보 등을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까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일반 국도의 경우 도로 경계선에서 양쪽으로 5m씩, 고속도로의 경우 양쪽으로 20m씩 접도구역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접도구역에서는 건축이 매우 제한받는다는 점이다.
우선 접도구역에서는 토지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개ㆍ증축이 제한된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현재 도로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연면적 20㎡ 이하 축사ㆍ농업용 창고 등으로 제한적이다.
국토부는 현재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 제한을 완화해
특히 민원이 많은 비닐하우스 건축 허용을 검토 중이다. 도로 옆에 농지가 있는 농민들의 경우 접도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짓게 해 달라는 민원을 주로 넣었으나 법규상 불가능해 이것이 어려웠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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