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작성 지침에 생태공간 확보 등 내용이 강화되고 환경계획은 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오늘(20일)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모토로 한 2007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전 보전지
신도시 개발 때는 녹지 조성, 옥상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 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 면적률'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2009년까지 법제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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