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또는 장애인에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 단계적으로 개정됩니다.
입안에서 법령 공포까지 입법과정이 인터넷으로 공개돼 자신의 의견을 법령 제정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법제처는 남녀차별적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법률 360여개에 대해 이달 말까지 관련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김선욱 / 법제처장
-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않는 법제도를 발굴.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
남녀차별법령에는 출가한 여성과 외가쪽 재산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제처는 또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입안에서 법령 공포까지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정부입법 포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해당 법령 제정과정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포털사이트인 '권리누리'를
부처간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입법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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