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천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주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 회장에 대해 횡령을 제외한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가 다른 사기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다, 피해자들이 자살을 택할 만큼 피해가커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업 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며, 다단계의 심각성은 축소하고,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주수도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앞서 주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회장과 함께 기소된 핵심 임원진 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그리고 상위 사업자 등 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 1조 8
김지만 / 기자
-"하지만 검찰과 주회장측 변호인단 모두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상급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