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 '박사모'가 '이명박 검증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사모가 회원들에게 통지한 총동원령 속에 특정 후보를 반
다만 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과 선관위 시정요구로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해 처벌은 행정조치 수준의 경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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