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해 집을 고칠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있으면 우리은행에서 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택개량자금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에 맞게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는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이란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연 2∼4%의 이자지원을 받아 5년간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공동주택은 2000만원), 지원대상 공사는 단열 및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등이다. 자세한 사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다”면서 “공사 보증서를 이용하면 공단의 이자 지원으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에너지 효율 증가로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