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위에 참여한 박근혜 전 대표측 김재원 의원은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등록을 3월말에 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mbn 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분열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선후보
하지만, 대통령선거 180일전 후보를 뽑도록 돼있는 당헌당규 내용은 유동적으로 변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불복할 경우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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