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공포돼 금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해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한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
이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개선됐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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