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용배관 단면도[자료: 서울시]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지원사업’을 올해는 특히 교체 공사비 지원 금액을 세대당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단지와 85㎡ 이하와 85㎡를 초과 주택이 혼재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아연도강관 공용배관을 쓰고 있는 단지다.
현재 서울시는 약 19만가구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올해 3만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나머지 16만가구도 오는 2018년까지 모두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공사비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간의 협의를 거쳐 주민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120다산콜센터나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공사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이며, 공사기간 중에도 임시급수 등을 통해 수돗물은 차질 없이 공급된다.
시는 기존에 진행 중인 노후 세대배관 교체도 병행한다. 지원액수는 공용배관과 세대배관을 모두 교체할 경우 세대당 최대 80만원이다
아울러 아파트뿐만 아니라 1994년 4월 이전에 지어진 총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50%(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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