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제도 개선'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9조에 따라 구분돼 있는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 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레저형의 경우 660만㎡로 지나치게 커서 개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들어갈 수 있는 관광 및 숙박시설뿐 아니라 산업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 660만㎡인 최소 면적도 산업교역형과 같은 기준인 500만㎡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과 산업용지 등 개념이 서로 비슷한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의 경우 지식기반형으로 통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도시는 2004년 12월 국토균형발전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돼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시범사업지 6곳 가운데 무주와 무안은 각각 2011년과 작년 지구에서 해제됐다. 무안 기업도시는 무안읍과 무안국제공항 인접 지역 5㎢ 대지에 206만㎡ 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7월 지정됐으나 중국계 자본이 투자에서 발을 빼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됐다. 이에 따라 결국 지방자치단체 신청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이다.
반면 수도권과 가까운 원주나 충주의 경우에는 그나마 사업 추진 현황이 나은 편이다. 충주는 이미 2012년 12월에 준공됐으며 분양률도 80%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주는 공정률 45%에 분양률이 50% 수준이다.
국토부는 충주ㆍ원주와 함께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면서도 "기업도시에 상당수 기업들이 유치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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