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 확정 직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행장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성과급 수령이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지급시기를 조절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김 행장이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지난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현금 지급받았다.
장승철 사장 등 하나대투증권 임원 14명은 15억원을, 정해붕 사장 등 하나SK카드 임원 8명은 9억원을 받았다.
이번 성과급 지급 결정은 바로 전날인 16일 저녁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하나은행 안팎에선 김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17일 그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는 김 행장이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하나은행 내규는 징계를 받은 임원에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김 행장은 당시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성과급 지급이 가능했다.
김 행장이 중징계를 통보받기 전 성과급을 서둘러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행장 측은 "성과급 지급이 김 행장의 징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행장이 받은 성과급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부터 주식연동 성과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시기상 올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임원의 성과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미리 부여한 주식연동 성과급의 지급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어떤 성과를 평가받아 몇 %의 지급률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받아 자숙해야할 시점에 김종준 행장이 성과급을 받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를 내달 중에 내놓을 때 성과급 지급의 적절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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