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동주택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이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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