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만 수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이 이를 거부하자, 한나라
열린우리당은 현재 한나라당이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 사회권
을 넘겨 받아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통합신당모임과 민노당은 아예 전체회의를 소집해 건교위원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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