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새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 19일부터 적용한다.
새 연대보증 운용기준은 보증계약 체결 시 금융기관 최초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들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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